사법발전위, 판결문 공개 방식 개선 대법원에 건의
“국민의 알 권리 증진, 투명한 사법부를 위한 방안”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판결문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대법원에 건의했다. 미확정 판결도 판결문 검색·열람 허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식이 알려지자 김현 변협 협회장은 “국민 알 권리 증진과 투명한 사법부 추구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판결문 공개는 변협이 줄곧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변협이 지난 6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 공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93%가 모든 판결문을 원칙적으로 인터넷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상소가 없어 재판 결과가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사건 등만 열람이 허용된다. 형사사건은 임의어를 넣어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판결문 공개는 국민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다”며 “판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법관 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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