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구치소 3곳에 내·외국인 대상 노트 배치
“구속 피의자 인권침해 예방과 방어권 보장 기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지역 일부 구치소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법무부와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시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구치소는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세곳이다.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영어판과 중국어판도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회는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희망하는 구속 피의자에게는 경찰·검찰 조사 시 자기변호노트 지참이 허용된다”라며 “자기변호노트 사용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자유메모란·자기변호노트 체크리스트·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 안내로 구성된다. 또한 조사과정 중 기록의 중요성이 설명돼 있다.

조사자가 메모를 제지할 경우 피의자는 조사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의자 메모권 보장 권고 사실을 언급하거나, 검찰청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경찰서 청문감사관·국가인권위원회로 연락하라는 등 상세한 지침이 담겨있다.

서울회는 올해 초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서초, 용산, 광진, 은평, 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시범 실시했다. 서울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67%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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