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관련 헌소·손배 제기

사진: 이율 변호사 제공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율 전 변협 공보이사는 지난 1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율 변호사는 “앞서 대법원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단정지었다”면서 “이는 의뢰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치부한 변호사들에 대한 모욕이자, 변호사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획된 사법 농단 결과인 이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 받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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