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 내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3일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를 발표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선 권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무부장관 영향력을 축소하도록 권고한 부분이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방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위원에서 배제했다. 대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특히 검찰인사위에는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 복무평정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정 요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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