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로스쿨 생활 중에 가장 달콤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방학’이 아닐까. 수업과 과제, 시험으로 가득한 학기 중 압박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학기 중에는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실무수습으로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해방감도 잠시. 다가올 변호사시험을 생각하면 방학이 달콤하지만은 않다.

법학이론 공부만으로도 벅찬 3년의 기간 동안 실무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혼자만의 공부로는 기본이론과 실무과목에 대한 밀도 높은 공부가 어렵다보니 방학을 이용하여 학원 강의를 듣는 로스쿨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방로스쿨을 다니는 로스쿨생들은 1~2개월 단기로 지낼 곳을 구해 학원가로 향한다. 학원가에서는 사례, 기록, 핵심강의, 진도별 모강, 집중훈련, 마무리강의 등의 이름으로 학기 중 로스쿨 수업보다 많은 강의를 개설한다. 강의도 다양한데 어떤 강의는 첨삭까지 해준다고 하니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한번쯤 듣고 싶은 유혹이 든다.

이렇게 학기와 방학 모두 변호사시험만을 보고 달려가기도 바쁘다 보니 로스쿨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고민하고 찾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당연히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로스쿨 도입취지와는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학원가로 몰리는 이러한 양상은 3년간의 로스쿨 내부 교육만으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고 하는 로스쿨제도의 교육목적과 맞지 않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학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먼저 방학기간 동안 사법연수원을 통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실무수습 과정이 사법연수원에서 개설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늘여서 실무교육을 하는 것이다. 로스쿨 내부만의 교육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하여 학기 중 실무과목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방학기간 동안 계절 학기를 개설해 각 학교가 내걸었던 특성화 과목을 25개 로스쿨생 모두가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학교마다 특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타 학교 특성화 분야에 관심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도 특성화 과목을 수강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면 명목뿐인 특성화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로스쿨 졸업 후 진로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로스쿨생들에게 전문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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