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가 사내변호사를 채용한다.

자격 요건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변협에 등록된 외국법자문사로서, 해당 자격 취득 후 투자 관련 법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이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담당 업무는 해외투자 관련 법률자문, 소송 및 분쟁관리, 국내외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이며, 모집 기한은 1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kic.kr) 채용-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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