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아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지난 3일 간행물윤리위원회 국내간행물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7월 26일까지 3년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내간행물소위원회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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