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신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취소 신청을 했다. 그간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대답하거나 변협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미 등록된 변호사 자격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공직에서 일하게 된 변호사는 휴업신고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전관예우를 예방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협 요청에 따라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지난달 4일 변협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김현 협회장은 “변협이 천거했던 김선수 대법관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줬다”면서 “향후 변협 회원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폐업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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