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응방안 마련 예정 … 무기한 접수

변협이 대법원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변협은 지난 6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형사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새로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의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판결에 따라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변호사는 변협이 6일 이메일로 발송한 공문(법제 제1671호) 내 ‘제보하기’를 클릭해 사례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2015년 1월 작성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화로 변협을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지난달 26일 확인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일부를 무효로 판단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변협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반발했다.

기획판결 피해사례 접수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협은 “사법제도 정상화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 변협이 진행중인 서명운동에도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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