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4월 ‘변호인-의뢰인 특권이 죽어버렸다!’라는 글을 본인이 즐겨하는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미국은 연방증거법상 의뢰인과 변호사간 자문 내용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행정·사법절차상 공개 할 수 없도록 하는 '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를 확립하고 있기에, FBI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개인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사무실을 급습해 본인의 추문과 관련된 기록들을 압수해 간 것에 대한 성토를 한 것이다.

영국도 보통법상 이와 유사한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형사소송법상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자문내용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8월,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위해 한 대형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발생한 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회사 내에서 현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사내 변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비밀유지권’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위의 최근 조사 관행과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점차 강화하는 입법 및 법집행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내변호사로서 회사를 위해 수행한 법률 자문들이 오히려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단초 또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내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업은 법적이슈에 대한 법무팀과의 협의를 꺼려할 수 있고 회사 내 준법 통제 시스템 또한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수 있다.

원활한 법률 자문 수행, 더 나아가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비밀유지권’이 필수적이다.

한편으로는, 기업 내 ‘비밀유지권’ 확립이 사내 변호사의 역할과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내변호사들 각자가 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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