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연수원 25기·왼쪽)·고성효(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강기탁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고성효 변호사는 대구·인천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률고문은 제주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와 처리,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상담을 하게 된다. 임기는 2020년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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