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 … 이르면 하반기 중 결론
변협 “한국 사법부에서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도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관측된다.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청구권에 효력이 미치는지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제징용 노역에도 임금을 받지 못해,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 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원고 패소 판결 후 2012년 대법원은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2013년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정해,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으로 재회부된 사건은 일본 기업의 불복으로 5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검찰의 ‘양승태 행정처’ 수사 과정에서 재판 거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서가 공개되며,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과 판사 해외 공관 파견 고려 등을 문제로 판결이 지체된 정황이 밝혀졌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일제피해자 울리는 재판 거래 실체 밝히고 대법원은 신속히 선고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책임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 구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법부에서라도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 사법부에 계류 중인 재판과 피해자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해법을 양국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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