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표단, 제29회 아시아변호사협회장회의 연차 총회 참석
‘김영란법’ 시행과 그에 따른 변화 발표, IBA와 회의도 진행해

아시아에 있는 변호사단체의 장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호주 하야트 호텔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29회 아시아변호사협회장회의(The President of Law Associations in Asia: POLA) 연차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김현 변협 협회장, 신현식 제2국제이사, 강은혜 사무차장 총 3명이다.

김현 협회장은 2일 회장단 연설에서 “변협에 인권과 미래센터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했으며, 비밀유지권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입법을 이끌기도 했다”면서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고 국민이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에는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를 중심으로 하는 4대 전문변호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타트업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조직해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변호사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AI(인공지능)과 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2019년에는 IBA(세계변호사협회) 연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 법조 사회에서의 한국 법조계의 위상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 세계 법조인과 더불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증진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개회식에서는 모리 베일스(Morry Bailes) 호주변호사회(Law Council of Australia) 회장이 ‘호주 변호사의 목소리로서의 변호사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법부와 변호사의 독립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변협에서는 신현식 제2국제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그에 따른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만들어진 통제장치다. 이는 2011년부터 공개 토론회, 전문연구기관 연구, 대국민 설명회 등을 거쳐 2015년 3월 공포돼 2016년 9월 시행됐다.

발표에 앞서 김현 협회장은 “이 법이 공무원 직무 수행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서 “법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부패 발생을 막을 법적 조치를 통해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식 제2국제이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요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을 설명했다. 부정청탁 사례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받은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회사 법 위반 사실 묵인을 지시한 건을 들었다. 또 금품 등 수수 사례로 과태료가 부과된 21건과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8건에 대해 설명했다.

신현식 제2국제이사는 “김영란법과 대대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이 공직의 청렴의식 제고 계기로 작용해 청탁금지법상 자진신고가 과거 은밀히 행해졌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제공자에 대한 적발·처벌까지 이어져 관행화된 부정청탁의 적발·감소에 기여했다”면서 “양벌규정으로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게 유도했다는 점에서도 큰 시사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1일 호주변호사회(Law Council of Australia; LCA·아래 사진), 3일 IBA 대표단과의 회의에 참석했다. IBA와의 회의에서는 △2019 IBA 서울총회 주최 위원회(host committee) 구성과 발족 △11월 7~9일 런던 본부 서울 실사 △Horacio Bernades-Neto 차기 회장 방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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