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법조계의 오랜 병폐인 전관예우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시니어 법관제의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법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고위법관의 경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관의 변호사 개업은 제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니어 법관제도는 연방법원 법관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퇴임자에게 비상근으로 재판업무와 비송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이들은 시니어 법관이 되기 전 수령하던 급여의 70%를 수령하며 통상 연방법원 전체사건의 25%를 처리하고 있다.

시니어 법관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재판제도에 활용할 수 있고, 전관예우의 불신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퇴임한 법관의 입장에서도 퇴직 후에도 종전처럼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직업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시니어 법관제는 대법원 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 상고사건 기록 검토를 백전노장의 퇴임 대법관들에게 맡기면 대법원의 사건부담은 경감되고 양질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신뢰는 상승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출발하여 퇴임법원장,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의 순서대로 시니어 법관제를 확대하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미국 내에서 시니어 법관제가 사회봉사와 후배법관 양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법부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도입이 요청된다. 공평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실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니어 법관제도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시니어 법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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