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이번에 법조윤리 시험 봐?” 요즘 학교 2학년 열람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질문이다.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법조윤리 시험을 1학년 여름방학에 치른다.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로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지만, 작년에는 합격률이 59%로 급락을 했다. 그 전년도 합격률 98.2%와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그 때문에 당연히 2학년들 사이에서도 법조윤리를 다시 봐야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일부 학생들은 법조윤리가 어렵게 나온 이유를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로까지 연결시킨다. 법조윤리를 어렵게 내서 변호사시험 응시인원 자체를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그런 출제교수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최근 국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한 축을 담당한 것은 법조계의 비리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윤리 시험 난이도를 높여 학생들의 윤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출제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그 ‘정도’의 문제이다.

그 전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합격률과 시험난이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널뛰었고, 법조윤리를 P/F로 운영을 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있는 점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을 그 목표로 하는 시험제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50%대의 합격률은 명백한 시험난이도 조절 실패로 보인다.

이런 난이도 조절 실패는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법조윤리 시험 합격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시험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학생들의 불안감은 시험에 과잉 몰두하게 만든다. 여기에 “이번에도 K대 교수가 들어가서 어렵게 낸다고 했다더라” 와 같은 소문들이 더해지며 학생들은 값비싼 인터넷강의를 결제하고 교과서를 내팽개친 채 사설 학원문제집에 몰두하게 만든다. 이는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법무부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절대평가 시험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시험난이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평가의 경우보다도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신뢰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난이도로 조절을 해야 한다. 3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새로운 부담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법조윤리 시험 도입취지를 다시 생각해 적정한 난이도로 출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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