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는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은 탐정 유사 명칭을 수단으로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예방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결정 취지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며,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인탐정제도를 허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인에 의해 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인탐정제도는 사설탐정업을 양성화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이미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기술을 통해 수사를 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또한 탐정업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통한 전관비리가 우려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들에게 퇴직 후 활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기형적인 형태의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공인탐정의 조사 방식도 개인정보유출, 불법 도청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실상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흥신소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는 현행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무력화하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뒷조사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다.

공인탐정법안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 되었으나 전부 폐기된 것 역시 탐정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환영하는 바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