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대마초(大麻草)는 삼(대마) 등 대마속(大麻屬) 식물을 말려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을 일컫는데 카나비스(cannabis)나 마리화나(marijuana)라고도 한다. 대마 성분 중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로 보통 THC라고 불리며 대략 66가지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 대마초의 화학 성분의 총칭)가 포함돼 있다. 대마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려오고 있으나, 외국은 최근 의료목적 등의 사용을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고,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까지도 전면 합법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Ⅱ. 미국에서의 대마초 합법화 경향
미국은 1937년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세금법을 제정하여 대마초를 제조하거나 유통할 경우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대마초 유통을 금지시켰다. 그 후 1951년 제정된 보그스법은 대마초 흡연을 금지한 법으로, 대마초를 피운 자에 대해 2년~5년의 형벌을 부과했다. 한편 1961년에는 ‘유엔마약단일협약’에 대마초가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대마초는 마약과 같이 국제적으로 사용·유통·수입·수출·제조가 금지됐다. 그런데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2018년 5월 기준으로 29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주는 의사의 처방 혹은 진단과 주 정부에 등록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통해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콜로라도 주는 2014년 1월 1일부터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했다. 그 후 2018년 5월까지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네바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버몬트 주와 워싱턴DC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했다. 이에 따라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 대마초를 구매·소지·운반·섭취할 수 있고, 여섯 그루 이하의 대마 재배가 가능하며,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호용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합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방법인 통제물질에관한 법률(CSA)에 따라 제1종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 대마초 재배·제조·유통·소지 등은 연방법에 따라 중죄로 처벌받게 돼 있다. 이러한 문제에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콜 메모’였다. 2013년 당시 법무차관이었던 제임스 콜은 “주 정부의 독자적 대마초 정책이 갱단 등 범죄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고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개입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산하 연방 검사에게 하달한다. 그런데 후임 트럼프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2018년 1월 4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콜 메모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재하달한 것이다.


Ⅲ. 기타 국가들의 사례
네덜란드에서 1972년에 대마초를 판매하는 찻집이 만들어지면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76년에는 대마초 소지에 대해 단순 경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커피숍에서의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됐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대마초 정책 변경 이후 대마초 사용이 오히려 감소됐다. 현재 벨기에는 개인적 용도의 대마 재배와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대마초 소지자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화하였고, 포르투칼의 경우에도 대마초 소지를 단순한 행정범죄 위반(과태료 부과)으로 취급한다. 영국도 대마초 소지를 이유로 체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는 법안이 2013년 12월 10일 상원을 통과했다. 중국 역시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면서 2016년 전세계에서 신청된 관련 특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호주는 2016년 말 의료용 대마처방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역시 의료용 대마초의 제한적 사용 승인정책에서 벗어나 기호용 대마초의 소지·재배·거래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마초 비범죄화, 합법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독일은 2017년 3월부터 ‘약품으로서의 대마초’라는 법률이 시행되어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Ⅳ. 시사점
우리나라는 현재 대마초의 유해성이나 의학적 효용, 해외 사례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연구가 부족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신창현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식약처는 지난 3월 희귀·난치병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해외로부터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이나 식약처의 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 사용허가 검토 소식은 그동안의 사회적 금기를 깨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국민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길 바라며, 이러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해외 사례처럼 의료용 대마초의 허용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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