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북한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는 필수적이다.

북한에도 지식재산권 제도가 존재하고 특허출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발명자가 출원하여 공보에 게재된 특허는 총 1만7247건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은 1974년 8월 17일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1980년 6월 10일에는 파리조약에 각각 가입했고 마드리드 협정에는 1980년 6월 10일에 가입해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에 대부분 가입된 상태이다. 남북한 모두 파리조약에 가입했기에 조약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도 북한에 상표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야 하나 북한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상표특허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초코파이, 신세계 등의 상표는 북한에 등록되었는데, 이는 홍콩 등 제3국 법인을 통해 등록이 된 것이라고 한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발명총국에 한국 기업들이 외국기업의 이름을 빌려 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출원자가 사실상 한국 기업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이러한 출원마저도 거절된다고 한다.

역으로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은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에 제한이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허청 특허 검색사이트에 발명자의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등록된 특허가 2건이 검색된다. 또한 북한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상표 출원을 위해 총 34건의 상표가 마드리드 출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전문적인 내용의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 다만 남북한 모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조약에 모두 가입된 상태로 북한의 이 조약들의 실질적 이행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이 가능해져 북한에의 상표나 특허 등록은 당장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이 외에 특허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문제,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 및 남북한 상호 출원의 문제 등 경제교류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다. 동서독의 지식재산권 협력 사례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