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긴급토론회 개최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달 25일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희 서울회 회장은 “사법부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우리 헌법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자 핵심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오늘 긴급토론회에서 변호사, 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법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훈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사태의 원인으로는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무리한 정책 집행을 견제할 내부 장치가 사실상 없었던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부족과 획일성, 법원 내 고등부장을 중심으로 한 기수·서열 중심의 인사 승진 문화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부진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일반 사건처럼 법원이 재판하기에는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대안으로 들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을 요하므로 신청 무관하게 진행 가능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논리적으로 사법농단 사태 처리 후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구제 대안을 마련할 책임은 다양한 방식의 집행권을 가진 정부에 있으므로 피해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최단기간 내에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주민 국회의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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