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보 변호사(연수원 10기), 박영사

이 책은 저자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도산법을 강의하면서 사용하였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책의 체계를 회생절차, 파산절차로 분리하여 따로 따로 편성하지 않고, 도산실체법 문제는 각 논점별로 회생과 파산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책의 후반부에 청산형과 재건형 절차의 흐름을 각각 훑어보는 방식을 취하였고, 둘째,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인용하되, 판례의 결론 부분인 판결요지나 판시사항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간단하게라도 사실관계를 정리 서술하여 판례가 의미하는 바를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역 변호사로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던 저자가 후배들에게 도산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고 전하는 선물인 듯하여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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