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4(합헌)대 4(일부 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병역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6대 3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다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 방식 등이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자칫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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