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김병관 국회의원,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토론회 개최
법원 “스마트법원 구축해 사법정보 공개 … 투명성 제고할 것”

법조계가 인공지능이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병관 의원과 공동으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빅테이터인공지능과 같은 정보기술이 융합된 법률자문 솔루션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병관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은 점차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 “법조계가 소비자 관점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인공지능은 변호사 업무를 지원할 뿐, 결코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더 밝은 법률시장을 만들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률시장에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판결문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학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인공지능을 법률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특히 훈련데이터(training data)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판결문, 인수합병 계약서 등 다양한 법률 문서를 공개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 임영익 변호사(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도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방대한 법률자료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만 공개하고 하급심 판례는 극히 일부, 전체 데이터의 0.2% 수준만 공개하고 있어 인공지능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등 이슈와 관련 없는 일부 하급심 판례라도 시급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용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또한 “현재 법원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성년자, 형사사건 피해자 등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는 판결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도 대부분 판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선고된 판결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다.

법률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성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영익 변호사는 “국민에게 직접 응답하는 형태를 가진 인공지능 변호사가 유료화되면 ‘유료 법률사무 알선행위’에 해당돼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면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국내 대부분 리걸 테크 서비스는 위법한 것이 돼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노유진 변호사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사용될 만한 빅데이터를 가진 기관은 공식적으로 정부기관뿐”이라면서 “인공지능 개발은 정부기관 움직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동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판사)은 스마트법원 구축 계획을 밝혔다. 사법정보 공개 포털, 사법정보 공유센터를 마련해 향후 단계별로 사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법정보 공개 체계 혁신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온라인 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 마련,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조 개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변호사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에 고학수 교수는 “변호사 등 법률가가 하는 업무는 소 제기 여부 및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리적전략적 판단, 각종 법률 문서 작성, 의뢰인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면서 “단순 대리인 개념보다는 자문전략판단 등 역할이 점차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상용 교수도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법률보조를 대체하고 있고, 변호사 업무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의뢰인과 교감, 관계, 감정 노동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우리나라도 이런 특성이 반영돼 변호사가 정부민간기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에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유동균 판사는 “현재 법관 수가 부족해 일명 ‘5분 재판’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이 법관 업무를 경감시켜준다면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변론권의 충실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소송제도 변화 방향, 변호사 업무 영역별 전망 등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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