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 방문 없이도 컴퓨터 웹캠 및 스마트폰 화상통화 등을 통해 전자문서 파일에 공증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화상공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에 접속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치면 된다. 이후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 면담을 거쳐 공증인이 시스템 상에 인증문을 작성해 전자공증 파일을 발급받게 된다.

법무부는 “공증인이 없는 지역주민이나 재외국민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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