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법학에 집중되던 사시 시절에 비해 로스쿨 교육이 가지는 장점은 강의실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면서 선배 법조인으로부터 그분들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관과 철학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미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졸업 후 소신 있는 법률가로서 멋지게 활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게 된다.

3학년이 되어 변호사 시험을 목전에 둔 지금도 로스쿨 입학 후 개강 첫 날에 느꼈던 감정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입학했던 터라 30대에 다시 얻은 학생 신분이 낯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기득권층으로 비춰지는 서울대 법대 교수님들이 강의 첫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했다. 크게 놀랐던 점은 첫 날 여러 강의가 있었음에도 강의실에 들어온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던 점이다. 따뜻한 봄날 포근한 오후의 강의실에서 선배 법조인들과 함께 ‘법률가로서 사회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짐에 매우 벅찼던 기억이다.

로스쿨의 많은 학생들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법률전문가가 되기보다 각 자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적 관점에서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먼저 길을 나선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를 들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는 선배 법조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법원에 불거진 이번 의혹으로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좌절감은 생각 이상으로 그 정도가 ‘매우’ 크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도 사회의 정의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가 남아있다고 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켰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는 기저에는 사법권이 눈앞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도 구성원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절대적 공정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실 근대화를 겪으면서 사법부가 겪어왔던 시절은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고, 사회의 빠른 발전에 따라 여러 후진적인 잔재가 극복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탈태(脫態)’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본다. 선배 법조인들이 이번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지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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