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권익향상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내변호사들의 권익향상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각자 다른 성격의 조직에 속하면서 담당하는 업무도 다양하겠지만 모든 사내변호사들의 공통된 고민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일단, 현재 설문조사를 준비하면서 취합한 질문 중 가장 공통적인 질문은 사내변호사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이슈이다. 즉, 많은 계약직 사내변호사들은 계약 연장 여부가 사측의 재량에 달려있고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에 따라 느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 이들은 정규직 공채 순혈주의 문화와 연공서열제를 채택하는 많은 대다수의 조직에서 독립적 법률전문가로서 직무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조직문화에 순응하고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거나 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정규직 급여보다 많은 급여지급을 위해 계약직으로 급여를 책정하던 것이 이전 관행이었다면, 현재는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계약연장권을 쥐고 급여의 하락추세에 편승한 회사와의 연봉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 계약직 변호사의 현실이며, 일부 계약직 변호사들의 경우 재직기간을 감안하면 동일한 경력의 정규직 일반직원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들여야만 하기도 한다.

사내변호사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다. 사내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변호사들은 법무 이외의 일반 행정업무이 과도한 경우, 전문성을 증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사내변호사로서 관리자로 승진하는 단계에 있는 경력자들은 다른 일반직의 커리어트랙에 비해 본인들의 역할이 제한되는 한계에 따른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조직이 얼마나 법률전문가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조직 내에서의 법무부서의 위상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회사의 법무부서의 위상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들이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영리조직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이 크다면 사내변호사들을 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준법문화의 확산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향후 실시될 사내변호사 권익향상 관련 변협의 설문조사 등 후속 작업에 동료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바란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