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회-충북농협지역본부 업무협약식 개최

▲ 사진: 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와 충북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태종)가 농헙인의 법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5일 충북변호사회관에서 위 내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1농·축협 1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연중 1회 무료 법률강습회를 실시하며, 변호사를 농촌마을 법률 명예이장으로 위촉하는 등 교류활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회는 우선적으로 증평 농협 등 9개 단위 농협에 변호사를 배정한 후 충북 지역의 다른 농·축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준회 충북회 회장은 ”변호사의 단위농협 및 농협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도농간의 교류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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