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관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개선 ‘시급’
상고 기각 사유 구체적 기재, 민사국선대리제도 도입 등 개선 의견도

변호사 대다수가 법관과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지난 4일 법관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961명이 참여했다.

변협은 “사건 수에 비해 법관 수가 부족해 부실재판과 재판 지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이 가진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법관 및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및 대법관 증원은 재판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자 및 대법원이 겪고 있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면서 “변협은 지속적으로 법관 및 대법관 수 증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한 전체 법관은 2948명이다. 이 중 재판을 맡는 대법원 대법관은 13명, 고등법원 판사는 342명, 지방법원 판사는 2463명이다. 대부분 기관장은 재판을 맡지 않고, 개명, 가족관계 등록 등 비송 업무만을 주로 담당한다.

판사 업무량은 과도한 편이다. 2013년에는 과로·스트레스 때문에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가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숨지기도 했다.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1897만8570건, 그 중 대법원 사건 수는 5만8463건이다. 대법관 한명당 약 4497건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사정은 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다. 2016년 고등법원은 7만1890건, 지방법원은 1884만8217건을 접수했다.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법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판심리 충실화를 기대할 수 있고 △법원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가장 많았다.

대법관 증원에는 78.74%가 찬성했다. 법관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리 충실화 △사건 수 대비 적은 대법관 수 △대법관 업무부담 완화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현재 정원의 10% 이상을 충원하고, 대법관은 현재 정원의 두배인 24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현재 법관대법관 정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각 39명, 82명으로 소수 있었다.

법관 증원 외에 개선해야 할 제도로는 상고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중 상당수는 2~3문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민사국선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1135건에 달했다. 변협은 우선 대법원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정착되면, 1심·2심에도 이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변협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6월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관 임명 투명성 확보 등이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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