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서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2009년 8월 19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됐고,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 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다”면서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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