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돼

▲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일본식 용어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쓰이던 일본식 용어 9개가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정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개정안 19건이 일괄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정비대상 용어는 법제처가 2014년 발굴한 37개 일본식 용어 중 갑상선, 지득, 행선지, 게기, 불입, 계리, 하구언, 가료, 부락 등 총 9개다. 이에 따라 행선지(行先地), 계리(計理), 갑상선 등 일본식 한자어가 목적지, 회계처리, 갑상샘 등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일본식 용어 정비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률 한글화,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 사전 차단, 어려운 용어의 사후 정비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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