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018 제9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개최

육군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9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계 43개국 안보·국제법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무기체계의 발전과 그에 대한 법적 고찰’과 ‘세계 각 군의 최근 법적 이슈’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과학기술 발달이 가져온 전쟁수단 변화에 따라 대두된 새로운 법률적 쟁점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도 축사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는 안보 문제부터 국민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오늘 논의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 운영을 위한 법적 공감대 형성의 이정표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무기체계의 사용과 법적 고찰’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페터 드라이스트 독일 의무군사령부 선임법률자문은 “무인무기체계라고 해서 획일적인 법률 적용을 해선 안 된다”며 “평시, 전시, 내전 등 전투·전쟁의 범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국제인도법 적용 여부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은 국내외 법학자와 군법무관 간 교류를 통해 군사법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각 군의 최근 법률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정기 안보 학술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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