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독립성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에 일침
법원 비공개파일서 변협 압박대응방안 정황 드러나

변협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결과에 참담함을 전했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인 사법거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변협 압박 방안, 대응 방안 검토 등 내용을 담은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황망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는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 내 다른 의견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판사 재산관계뿐 아니라 성향과 동향이 기록되었다.

정권에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원세훈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을 이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변협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묵묵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다수 법관을 욕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 위해 변협은 △조사 발표에서 누락된 미공개문건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하며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조사위원회 결과발표가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자정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