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만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임부의 건강권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에 의한 낙태를 가중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면서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 비난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낙태죄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낙태죄 처벌조항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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