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1차 세무아카데미, 실무 중심 강의로 효율성 높여

지난 26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제1차 세무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가 개최됐다. 세무아카데미는 세무조정과 기장대리를 포함, 회원의 세무대리 업무 능력 향상과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조세심판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중교 교수는 “국세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는 점과 법원의 심리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점,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국세전심절차 종류에는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수적 절차지만 그 중 하나만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심판청구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청구인·처분청은 최초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는 송달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담당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를 통해 상대 측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사건조사서는 불복청구인이나 처분청이 주로 열람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사실관계와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관련법·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세심판관도 사건 심리 시 사건조사서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사자는 사건조사서를 열람하고 자신이 주장하거나 기술한 내용이 사건조사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강연에 이어 안대희 변호사가 ‘세무조사와 적법절차’를, 오윤택 회계사가 ‘조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세무아카데미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강의가 다수 구성돼 효율성을 높였다. 제1차 세무아카데미는 다음달 9일 강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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