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이 거세다. 회사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검찰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 경영진에게는 경영실적 압박으로 회계처리를 유리하게 하여 차입을 시도하거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등 여러 분식회계의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통제 강화, 이차적으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이러한 유인이 걸러진다. 그럼에도 조직적인 회사 내부의 분식회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외부감사인 조차 발견하기 어렵고, 때로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공모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르기도 한다. 자본시장에서 회계부정은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지므로 증권선물위원회(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게 업무 위탁)가 감사보고서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회계감리’를 통해 분식회계를 잡아낸다.

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 혐의를 조사하여 이를 발견하면, 감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조치를 결정한다. 이 때 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및 검찰고발을 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외부감사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회사 및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사내변호사가 회사 회계처리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으나 회계 논란은 종국적으로 법적 이슈로 확대되므로 사내변호사로서 기업회계에 수반되는 리걸리스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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