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손해전보와 관련, 이론적 문제와 실무상 쟁점을 분석·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대 법전원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법상 손해전보의 제문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국가가 공법상 손해전보 의무를 부담할 상황이 늘고,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에 배·보상의무를 지게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특별법에 의한 공법상 손해전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공법상 손해전보의 체계는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명제로 설명될 수 있다”면서도 “실정법상으로는 ‘공적 부담 앞의 평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법상 손해전보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법을 예로 들며 “가해자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지만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며 “국가가 국가배상·손실보상에 근거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법자가 개별법으로 만든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 구제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단일한 손해전보 체계를 만들어 구제하고,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구제급여를 지급한 국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만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법적 피해구제 제도를 만든 취지에 더 부합하였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2개 강연과 주제발표 2건 및 토론으로 공법상 손해전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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