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변호사가 해당 대학교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학내기업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변협은 “학교가 설립 주체가 되는 학교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개업변호사 지위에서 설립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설립 주체를 구성원이 되는 변호사로 명시해, 대학교나 재단법인 등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제3자는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져야 한다.

변협은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개업변호사 지위에 있어야 한다”며 “학교기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구성원 등이 개업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학교 또는 대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등 변호사가 아닌 자가 설립 주체가 돼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개업변호사 지위를 갖고 있기만 한다면, 그 변호사가 대학교 총장직을 겸하고 있더라도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는 데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대학교 총장을 겸하는 개업변호사가 순수하게 개업변호사 지위에서 해당 대학교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업무범위에 속하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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