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제도 도입 합의 …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1인 대통령 임명
김현 협회장 “변협 정치중립성 인정받은 것, 수사 경험과 강직성 등 따져 후보 추천”

변협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김현 협회장은 “대한변협이 특검추천권을 부여받은 것은 2007년 삼성 특검 이후 11년만”이라면서 “변협의 정치중립성과 공명정대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훌륭한 특검 후보를 추천해 국민과 국회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즉각 특별검사후보추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탐색 작업을 시작했다.

추천위 위원은 변협 임원진 3명, 변협 산하 위원장 1명, 지방변호사회 회장 3명, 검찰 출신 변호사 2명, 여성·청년변호사 1명씩 총 11명이다.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변협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회원, 14개 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사내변호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받는다.

변협은 이를 “정의감이 투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특별검사직을 수행할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기 위해”라고 밝혔다.

김현 협회장 또한 후보자 추천 기준에 대해 “수사 경험과 능력, 조직 통솔력, 중립성과 객관성 등을 따져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며 “외압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할 수 있는 분을 고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중요한 만큼 IT, 최첨단 수사 경험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사안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는 성역 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벌써 일곱 번째

변협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옷로비 의혹 사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 고위간부 또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실시된다. 이때 그 수사와 기소는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번 드루킹 사건 특검과 관련해 연일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등 역대 열세 번째 특별검사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놓은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특검 중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대부분 피고인의 유죄를 밝히며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고 있다.

드루킹 사건 특검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변협은 “대한변협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자율권을 가진 법조직능단체로서 어떠한 정파나 외부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지닌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공정을 기해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