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지 7년째다. 지난주부터 이들에 대한 6개월 실무수습이 시작되었다.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와 대한변협에 위탁하는 경우다. 그동안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개인 또는 법인 위탁 교육의 경우 무임금, 저임금의 문제(이른바 열정 페이)와 채용 비전제 실무수습의 문제이다. 즉 실무수습 기간 동안 고용주는 수습생을 저임금으로 근무케 하다가 실제 채용을 하지 않는 문제점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6개월 실무수습 내용이 교육의 측면이 많은지 혹은 근로의 측면이 많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작년 6월 대한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수습생과 교육자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변협 위탁 실무수습의 경우 낙인의 문제, 실무수습의 내용과 질, 현장연수 관리지도관 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실무수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실무수습을 위해 각종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작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1364명의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784명(57.5%)이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는 사법연수원을 통한 균질의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의미 이외에, 현재 실무수습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폐해인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담겨있다. 즉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원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균등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취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6개월 연수기간 동안의 열정페이 논란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이 실현된다면 과거와 같이 대법원 단독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한변협대법원법무부가 3분의 1씩 책임과 비용 그리고 교수진을 분담하여 공동운영하는 것이 법조화합을 위해 바람직하다.

협회는 앞으로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수준 높은 실무수습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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