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박성하 변협 제1법제이사

2016년 6월 27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는 공공성 강화 그리고 규제 완화를 두 축으로 하여 변호사업무광고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론적, 실질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이래 변협 광고심사위원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검토하고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등 규제의 일원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업무광고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한편, 설문조사와 특정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를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법령 및 광고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공정한 규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변호사업무광고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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