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국선변호의 경우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것이며 수임료가 없는데 이를 장부에 기록해야 할까?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협은 “국선변호 사건에 관해 수임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법 제28조는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부에는 수임 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는 수임사무 일체에 대해 수임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자문사무에 관하여도 수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 경우 소송사무가 아닌 일반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는 소송사무에 관한 장부와 별도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임장부 의무화는 탈세 방지와 수임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것으로 국선변호의 보수를 받는 것은 탈세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수임 과정에 문제 될 것도 없다”며 “국선변호는 수임한 것이 아니라 선정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수임액 신고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장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