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돼 … 성년후견제도 활용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3년 7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개정 민법의 부칙상 경과규정에 따른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중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활용할 수 없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 비해 보다 주체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표 참조).

성년후견제도 절차에 대한 내용은 각급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사-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안내 및 관련 양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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