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한 심포지엄

여성인권과 성별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개헌안-여성인권 및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현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개헌안에 성별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 협회장도 축사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성별·장애 차별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 양성 평등을 담보하기에 이 같은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연단에 올라 ‘개헌과 성평등·가족구성권·돌봄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스위스와 독일과 같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에 남아있는 혼인과 가족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에게 가족형성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박선영 연구위원 다음으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성평등 개헌과 남녀 동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두 발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박진영 경희대 법전원 교수와 김영미·배수진·조숙현 변호사,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정책팀장이 연단에 올라 지정토론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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