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 의견 제출해야

향후 등록 갱신의무를 해태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외국법자문사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법자문사 등록 갱신 해태 시 등록 취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변경 시 자격 충족 여부 확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골자로 한다.

그간 외국법자문사는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도 등록 취소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되면 외국법자문사는 등록 유효기간 5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를 변경 시, 변협이 법무부장관에게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기간을 포함,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만 가능하다.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무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법자문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이메일: eyshin@korea.kr, 팩스: 02-2110-0327)로 보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02-2110-374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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