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 의견 제출해야
향후 등록 갱신의무를 해태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외국법자문사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법자문사 등록 갱신 해태 시 등록 취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변경 시 자격 충족 여부 확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골자로 한다.
그간 외국법자문사는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도 등록 취소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되면 외국법자문사는 등록 유효기간 5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를 변경 시, 변협이 법무부장관에게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기간을 포함,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만 가능하다.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무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법자문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이메일: eyshin@korea.kr, 팩스: 02-2110-0327)로 보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02-2110-374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