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법무정책 담당자의 관점에서 계약문서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였던 필자의 지난 글(‘계약문서 관리업무’ 변협신문 제676호)에 이어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될 만한 실용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Ctrl+F’를 자주 활용하라. 일반 문장과 계약서 문장의 가장 큰 차이는 ‘명확성’입니다.

계약서 단어가 명확성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관성입니다. 명태를 판매하는 계약서에서 ‘황태가 맛이 없다면 2배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동태를 구입한 매수인이 맛이 없다고 2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은 명태 중 황태만 2배 배상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매수인은 모든 형태의 명태에 약정손해배상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명태를 판매하는 계약서에서 모든 단어를 ‘명태’로 기재함은 법률가의 상식입니다.

둘째 ‘모든 책임은 A에게 있다’는 표현을 삼가라.

사내변호사는 현업부서에서 초안을 잡은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현업담당자가 특정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예상하는 경우 계약서에 ‘특정이슈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계약문구는 실제 예상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법리에 따라 책임이 가려질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될 것입니다.

현업부서에서 염려하고 있는 특정 이슈가 있으면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① 특정 이슈발생(Triggering event)의 정의를 가능한 한 구체화, 세분화하고, 그게 어렵다면 판정 기준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정하고, ② 위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어떤 구제책을 쓸 것인지(손해배상-특히 약정손해배상의 필요성은 없는지, 계약해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충분히 논의를 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체결된 120만개의 계약서가 계약 유형별, 중요 조항별로 분류되어 유용한 ‘www.lawinsider.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하며 칼럼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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