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합격자 수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변호사들의 직역수호(변호사들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와 변호사에 대한 올바른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에 글을 써 내려가고자 한다.

먼저 변호사의 직역수호가 변호사들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한 세무직역에서의 배제와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의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 아래 변호사 고유의 영역인 소송대리권 잠탈 시도는 변호사제도의 본질과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어쩌면 당연한데 직역이 하나 둘 침탈당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최근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직 직원들이 변호사의 자리를 탐내고 마치 법률서비스를 자신들의 진두지휘 아래 두려고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니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는 어쩌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든다.

직역수호를 위해서 이제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변호사인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을 시간이 된 것이다. 대한변협이나 각 지방회가 진행하는 직역수호의 운동에 이제는 출신간·세대간의 갈등을 넘어서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언제까지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할 것인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

한편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올바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부터 서로 존중하지 않고 변호사로서의 대우를 소홀히 하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필자의 안타까움은 깊어만 간다.

수습변호사의 처우와 나아가 고용변호사 처우 문제는 늘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데, 최근 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가 수습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음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수습변호사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장 먼저 수용하기로 한 결정은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변호사들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작이 있으니 끝은 더 창대하지 않을까. 법률구조공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변호사들에게 어려운 시기임을 인정하지만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에 의한 법조문화 형성은 먼 이야기만은 아니기에 변호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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