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육체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해 변호사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로스쿨은 적절히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여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고시낭인을 없애며,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고, 또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법조인자격을 주어 해당 영역에 대한 법치주의확산을 목표로 한다.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친 경험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 10년은 축적된 문제점을 돌아보기에, 또 돌아보아야 할 충분한 기간이다. 지금의 로스쿨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출발당시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선발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지금의 로스쿨제도로는 이론과 실무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 도입 초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또 예상된 것이지만 3년의 교육과정으로는 이론과 실무,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킬 수 없다. 과거 사법시험의 경우 5~6년간 이론을 공부하고 실무교육 2년을 연수원에서 받은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3년의 이론과 실무의 병행은 과욕이다. 학생들은 선택, 사례, 기록형 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우왕좌왕하며, 꼭 이수해야 할 과목도 건너뛰고, 공부하고 싶은 과목도 외면한 채,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에 대해 고민할 틈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신없이 학교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다보니 획일화된 사고만 양산되고 있다. 헌법의 경우 헌법총론과 기본권만 공부하고, 국가구조나 헌법재판은 수강을 안 하고 있다. 아니, 못하고 있다. 또 헌법 기록형 수업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정도다.

둘째, 실무교육을 내실화하면서 기록형 시험을 폐지하고, 6개월 의무연수기간에 실무교육을 집중하는 방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짧은 시간 안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공부하게 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어, 학생들에게 지나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부화로 인해 나름의 법체계도 갖추지 못한 ‘변호사의 실력’이다. 대안으로는 변시에서 기록형 시험을 폐지하고, 기록형은 각 학교에서 필수수업을 통한 P/F로 하며,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실무교육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다.

셋째, 변시낭인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법전 1학년 말에 법조자격 및 적성여부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시험을 5회 응시해도 불합격하는 학생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졸업 후 8년 이상 시간과 정열을 기울였는데,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학생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로스쿨 1학년말에 전국적으로 헌민형 기본3법에 대한 선택형시험을 보게 하고, 일정한 점수에 미달되면 유급을, 한번 더 기회를 주어도 유급이면 학업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 참고로 독일은 법대 1학년 커리큘럼 중 F를 받은 과목이 있는 경우 두번의 재시험 기회를 주는데, 한 과목만 이에 해당되어도 독일 전체에서 법학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다른 길로 유도하고 있다.

넷째, 변시 응시기회를 3회로 줄여야 한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당장은 억울할 것 같아도 2년이나 일찍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독일은 국가시험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자신이 졸업하는 대학에서 변시를 치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4군데(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지방은 충남대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매우 불합리하며 형평에 반한다. 자교에서 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몇달 전부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에 응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고, 시험 직전에 이사를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출신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공부하던 익숙한 자리에서, 편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다. 또한 시험 직전 1분 1초가 중요한 데, 누구는 도서관의 익숙한 자기 자리에서 손에 닿는 책으로 시험을 보는데 반해, 책이 한두권도 아닌 상황에서 낯선 장소에서 공부 자리도 불편한 가운데 시험이 치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선택과목의 경우에도 각 대학에서 학점이수로 갈음하고 선택과목을 시험과목에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 간 불균형도 문제지만, 로스쿨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각 대학마다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치열한 변시경쟁과 합격률 때문에 특성화가 사라지고 있고, 특성화교육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여기저기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이나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허용하자는 주장들이 들썩이고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실패경험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가당치 않다. 유사한 이유로 방통대 로스쿨 역시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제도에 완벽은 없다. 고치면서 나아지는 것인데 고쳐야 할 것이 분명하다면 고치는데 늦은 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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