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에 대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은재 의원 등 10인의 의원입법으로 2018년 1월 10일 발의되었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법무사는 앞으로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는 제한도 없어진다.

이러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이고, 퇴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의 전관비리를 조장하는 개악입법으로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 정책과 배치된다.

국가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정 전문 업무를 행하는 전문가의 독점적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법률에 따라 규제해온 해당 조항의 삭제는 국가 전문자격사 운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법개정안은 법무사를 포괄적·일반적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사로 오해하게 해 직역 간 충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법무사 업무범위에 변호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법률사무의 ‘대리’를 포함시켜 법무사를 ‘변호사화’ 하는 우회적인 ‘법 제정’이다.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법조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무사 제도는 더 이상 존립근거가 없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반 법률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의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변호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무사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시험과 같이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법무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법무사 제도는 로스쿨 도입으로 그렇게나 혁파하고자 했던 전관예우와도 관계가 있다.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에게는 법무사시험 1차 시험 전과목 또는 2차 시험 일부면제의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법무사는 태생적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 즉 전관예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증한 지금까지 법무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공무원들에게 시험면제 특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며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법무사 업무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출신 법무사의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에 따라 사건처리 결과가 부당하게 달라지는 전관비리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다. 법무사가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행수수료를 과다 수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무자격자 법무사에 의한 회생·파산 신청 대행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도 상당하다.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무사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무사가 등기업무처리의무를 해태하여 지역주택조합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전 법적 소송에 휘말린다든가, 법무사가 은행원·감정사 등과 짜고 토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이제 법무사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한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와 정부는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무사 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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