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해외진출 아카데미 일곱 번째 강의 열려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병화 변호사가 지난 1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 ‘기업 법률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병화 변호사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한국쓰리엠 법무지원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재직 중이다.

컴플라이언스는 회사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을 뜻한다. 이병화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란 각종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기업 윤리강령 등 기업 내부규정, 지침 준수 및 청렴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면서 “법규 위반은 아니더라도 내부규정 위반으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형사책임, 손해배상책임, 행정제재 등을 지게 된다. 아울러 회사 평판에도 손상이 가고, 조사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병화 변호사는 “각종 규제 법규가 다양화, 강화됐고 집행도 적극적인 추세”라면서 “법규 위반에 대한 기업과 임직원 책임이 가중돼 피해 규모도 이전보다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적 규범의 준수도 중요해졌다”면서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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