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권은희·오신환 의원 토론회 개최, 각계각층 모여 입법기능 향상 방안 논의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입법활동의 질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국회 입법 과정의 효율성 확보와 입법기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권은희·오신환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은희·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김삼화·김성식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현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변협은 법률안 의견 제출,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운영, 법제연구원 운영, 입법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회 입법기능 향상 방안이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제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그리고 효율화’를 주제로 변협 제2기획이사인 송수현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송 위원은 “적시에 제대로 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 법률안보다 더 많았지만 제15대 국회부터는 의원발의 법률안 비율이 훨씬 많아졌다”며 “그러나 가결율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율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훨씬 높아 이는 국회 입법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국회 입법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환경 급변에 대한 전문지식 축적, 대비가 부족하고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국민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수정할 기회가 적으며 ▲입법지원조직이 빈약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송 위원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공청회, 청문회 등 제도를 필수화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입법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의회조사처는 입법과정이나 다른 의정활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규정을 명시해 놓은 것에 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요청을 하면 그에 따른 조사, 분석에 응할 뿐 입법과정에서 역할이 크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원 보좌직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들기도 했다.

또 송 위원은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국회 입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입법평가제도는 입법 홍수 시대에 입법활동의 계획성을 구비해 법규의 무절제한 증식을 억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기존 법령을 검토·평가하며 입법자에게 개선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며 “변협에서는 입법평가를 이미 시행했으며,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지난 2014년 입법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워크숍과 일명 김영란법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3월에는 ‘입법평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변협은 “법률가 입장에서 법률을 모니터링하며 입법체계의 시민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입법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의원평가의 지표역할을 수행해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성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은 “우리가 입법기능의 활성화, 효율화를 검토하는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면서 “입법기능의 활성화, 효율화를 논함에 있어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가 입법의 궁극적 목표,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 법률안 의견 전달 등 입법활동 도움

변협은 입법평가, 입법아카데미 개최 외에도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입법기능 내실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변협에 의견 요청을 하면,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법률안 검토 후 법사위, 법무부, 각 지방변호사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법사위 소관 법률안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 등 공익과 밀접한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김현 협회장은 “새로 구성한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면서 “우수 입법 발의를 한 국회의원을 표창하고 국회 입법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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