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국무회의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수정 … 국회 제출 대기

법전원 학생이 군복무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16차 국무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꾸준히 입법 절차를 밟아왔다.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기존에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전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시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0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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